2010년 11월 6일 토요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어느 날 페르시아의 왕이 신하들에게

마음이 슬플 때는 기쁘게

기쁠 때는 슬프게 만드는 물건을

가져올 것을 명령했다.

 

신하들은 밤새 모여 앉아 토론한 끝에

마침내 반지 하나를 왕에게 바쳤다.

왕은 반지에 적힌 글귀를 읽고는

크게 웃음을 터뜨리며 만족해 했다.

반지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슬픔이 그대의 삶으로 밀려와 마음을 흔들고

소중한 것들을 쓸어가 버릴 때면

그대 가슴에 대고 다만 말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행운이 그대에게 미소 짓고 기쁨과 환희로 가득할 때

근심 없는 날들이 스쳐갈 때면

세속적인 것들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이 진실을 조용히 가슴에 새기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 랜터 윌슨 스미스

2010년 8월 11일 수요일

하늘이 장차 이 사람에게 큰 임무를 내리려 할 때에는

 

                                         天將降大任於斯人也인대

                                         必先勞其心志하고 苦其筋骨하고 餓其體膚하고

                                         窮乏其身行하여 拂亂其所爲하나니

                                         是故는 動心忍性하여 增益其所不能이니라

 

                                         하늘이 장차 이 사람에게 큰 임무를 내리려 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그 심지를 지치게 하고

                                         뼈마디가 꺾어지는 고난을 당하게 하며

                                         그 몸을 굶주리게 하고 그 생활은 빈궁에 빠뜨려

                                         하는 일마다 어지럽게 하느니라.

                                         이는 그의 마음을 두들겨서 참을성을 길러 주어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 맹자(孟子) -

 

2010년 8월 9일 월요일

2010년 08월 09일

- 오늘의 일기...

 

공부하다가 체력이 바닥이 날때도 있고,

커피를 마시다 카페인에 중독될 수도 있는 거야.

 

커피를 줄이려고 버텨봤는데,

나의 의지만으로는 많이 힘들구나.

 

오늘은 민소법 강의를 2일치를 들었어.

듣다가 위수증이 나오길래...

 

갑자기 형소법이 생각나서,

진술거부권(헌법 제12조 제2항)과 무죄추정의 원칙(헌법 제27조 제4항)에 대해

검색해봤어.

 

나중에 쓸일이 없길 바래야 겠지만,

혹여나 쓰게된다면, 진실을 위해 바람직하게 쓰이길...

 

마냥 슬프지만,

그렇다고 앉아서 울고 있을 수만은 없는 법.

자포자기 할 순 없잖아...

 

2010년 6월 8일 화요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가 사랑한다, 사랑한다.
수없이 말해도
지금 내게 들려오는건
대답없는 메아리일뿐...

메아리 벗삼아
너를 생각하면
조금이나 위로가 될까.

아! 서글픈 인생이여...

오늘도 어김없이
밤은 찾아오는데
내 마음 쉴 곳 하나없구나.

 

 

한계...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그 가운데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며...

 

나 역시 사람인지라,

내가...

그들 모두를 도와주는 것은

 

아인슈타인의 ‘천재성’과

에디슨의 ‘노력’과

스티븐호킹의 포기하지 않는 ‘열정’과

빌게이츠의 시대를 잘 맞춰 태어나는 ‘운’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불가능하겠지.

 

하지만,

열심히 살다보면 언젠가 그들에게

작은 미소 정도는 줄 수 있을거야.

 

 

2010년 4월 7일 수요일

제47회 변리사 1차 합격자 명단

2010년 제47회 변리사 1차 시험 합격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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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9737)
수험번호 성 명 수험번호 성 명 수험번호 성 명 수험번호 성 명 수험번호 성 명 수험번호 성 명
01910006 황정수 01910009 장은해 01910010 신정학 01910018 유영근 01910021 신지현 01910026 강동운
01910054 송현준 01910056 강미라 01910062 허태관 01910066 최수현 01910069 이윤희 01910098 김지혜
01910099 옥창안 01910107 김예지 01910109 이정기 01910111 공성철 01910114 이영주 01910122 안미정
01910126 오승연 01910129 장춘근 01910130 조낭화 01910135 백지원 01910138 박희진 01910140 김일래
01910163 이휘원 01910170 최용진 01910172 송영옥 01910174 성기훈 01910187 신정민 01910204 민승일
01910207 한연호 01910209 배세린 01910213 주성화 01910217 진재규 01910220 김용범 01910222 길명규
01910232 이지철 01910243 김월랑 01910246 윤권중 01910248 박경화 01910259 이슬 01910262 조현영
01910263 김초애 01910268 송보경 01910273 김나리 01910275 김대완 01910276 홍학현 01910298 노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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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910506 임하형 01910510 김명훈 01910511 권윤주 01910531 윤호중 01910542 이유경 01910561 강승범
01910565 홍봉기 01910567 전승국 01910573 이준원 01910574 남명우 01910619 단지현 01910622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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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920010 함금옥 01920023 양희준 01920030 김대관 01920034 조경은 01920038 박혜림 01920045 박종만
01920046 김효준 01920047 한지석 01920049 김태훈 01920054 이보라 01920058 방인효 01920061 신동혁
01920064 한광현 01920067 김세영 01920087 한도훈 01920089 김소연 01920090 이용식 01920093 류상수
01920100 김수빈 01920102 한필규 01920108 최재석 01920114 안민석 01920116 복상윤 01920120 권준호
01920125 홍윤기 01920127 남현구 01920128 김태환 01920129 기인아 01920131 박정규 01920135 서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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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920193 박수현 01920200 윤홍표 01920204 이규상 01920208 한인규 01920219 강진형 01920220 백승엽
01920221 백종웅 01920227 이철승 01920231 정석원 01920232 황두현 01920238 유진석 01920240 이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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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930017 서금식 01930018 권석현 01930020 조창익 01930026 김상호 01930034 이준석 01930035 이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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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930236 윤광준 01930244 최봉근 01930245 이경화 01930246 남동학 01930248 이지연 01930254 양승락
01930256 정성준 01930267 김제인 01930275 현지혜 01930277 박정훈 01930287 최준형 01930288 박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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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930305 이승호 01930309 이정원 01930311 정송원 01930313 장영진 01930318 이희수 01930323 김혜리
01930326 서효종 01930327 육인수 01930332 김봉근 01930334 김형기 01930336 허완회 01930347 정태균
01930349 신정은 01930355 박민욱 01930359 유준환 01930364 황태웅 01930365 박준영 01930376 강민우
01930380 박연주 01930381 안채옥 01930388 원유겸 01930407 홍성훈 01930421 민재홍 01930425 최원진
01930429 신현주 01930430 우천희 01930434 용재철 01930437 강현욱 01930438 박성원 01930441 박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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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930465 이동우 01930466 서영은 01930476 박두원 01930477 이재복 01930486 최상욱 01930488 손효정
01930489 류승민 01930498 이상협 01930505 김상희 01930513 한송이 01930517 한상현 01930520 임원창
01930521 차지혜 01930528 김소희 01930529 박세준 01930530 권주영 01930540 서교혁 01930541 민병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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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930840 박진현 01930842 이현민 01930844 윤여옥 01930845 박준영 01930847 류채우 01930851 조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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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930977 김경훈 01930984 진영광 01930985 김현호 01930990 이준호 01930997 남궁욱 01931014 김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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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940213 박형범 01940214 김병석 01940217 고병우 01940229 정미경 01940232 이상욱 01940240 최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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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940383 김성규 01940385 오승용 01940386 지승준 01940393 이선규 01940397 신무연 01940398 정영강
01940403 조두용 01940404 김미화 01940408 서범준 01940411 고광은 01940418 최석운 01940429 조수현
01940430 채문영 01940452 김민우 01940464 박진영 01940473 김정삼 01940476 여성동 01940477 홍명기
01940481 이진원 01940484 정세형 01940496 강정훈 01940519 문새움 01940523 최혁 01940525 정승훈
01940527 박성열 01940528 김영복 01940529 원하영 01940532 김형준 01940535 김시헌 01940543 곽재근
01940544 손영진 01940545 공주현 01940555 정영훈 01940565 황지영 01940574 윤흥선 01940585 신민경
01940590 정은미 01940600 유자선 01940606 박용운 01940608 배수련 01940609 김호석 01940619 유정현
01940636 전민경 01940641 배건회 01940651 신혜영 01940652 권대경 01940653 김현수 01940654 박상우
01940664 김선아 01940667 강지연 01940670 심현주 01940688 정병일 01940707 류동하 01940710 서경호
01940718 이윤성 01950065 이재호 01950067 김지연 01950087 남기호 01950094 최용환 01950096 이준호
01950139 정의성 01950145 김미선 01950163 김형완 01950165 남정아 01950207 박태은 01950232 김연대
01950276 엄민용 01950342 박진영 01950367 정다래 01950432 김수면 01950464 김형석 01950482 조은정
01950584 이지윤 13900008 권용태 13900009 김동언 13900013 한정수 13900020 김동영 13900021 심인식
13900037 유인순 13900048 이영규 13900057 손병규 13900081 정준호 13900098 김상주 13900127 장진호
13900129 김현주 13900141 민정현 13900172 김우창 13900174 김재갑 13900197 박선양 13900209 박지영
13900213 서우식 13900223 김지영 13900236 이은영 13900304 신수정 13900319 강재석

2010년 3월 12일 금요일

2009년 11월 18일 수요일

2009년 제46회 변리사 2차 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2009년 제46회 변리사 2차 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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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9737)
수험번호 성 명 수험번호 성 명 수험번호 성 명 수험번호 성 명 수험번호 성 명 수험번호 성 명
01200001 최지은 01200006 장진영 01200008 CHUNG HOYMEE JEANETT 01200019 이선미 01200020 정승철 01200028 최윤순
01200033 김재윤 01200038 김정섭 01200040 장예환 01200045 김봉주 01200054 이승혜 01200056 김선영
01200057 오승현 01200062 박미선 01200064 김종호 01200065 윤대웅 01200068 기연이 01200086 김지언
01200091 박연수 01200095 김진주 01200100 김보정 01200104 김지우 01200108 조원기 01200115 이진규
01200129 김유림 01200130 명인규 01200137 이민정 01200139 김준식 01200141 최영수 01200145 임창현
01200148 김지혜 01200151 홍영은 01200160 성진수 01200165 윤민우 01200167 제상현 01200171 이은심
01200175 최영수 01200181 채동석 01200183 김병선 01200184 한성근 01200186 황지현 01200189 박준영
01200191 임국일 01200195 김아람 01200197 박현옥 01200198 문경호 01200200 이동훈 01200202 김혜민
01200207 이강녕 01200212 권석윤 01200220 임규복 01200222 이민우 01200240 장규철 01200253 김온아
01200256 오경진 01200258 정은경 01200263 주희연 01200268 박중홍 01200270 서영민 01200274 최민석
01200275 석상용 01200279 이예니 01200281 김미령 01200287 강석훈 01200294 서일효 01200301 정용인
01200312 이시용 01200317 박선 01200318 장상운 01200319 이나경 01200321 류석천 01200325 박주희
01200327 유연 01200333 양윤희 01200350 유경두 01200352 이선정 01200354 김인배 01200356 정은열
01200357 박상훈 01200360 박민수 01200364 이진호 01200366 이세중 01200373 손정영 01200375 권성진
01200376 송경민 01200381 김비나 01200382 김도원 01200383 하수경 01200385 김희창 01200391 이예솔
01200398 조슬이 01200409 여민승 01200410 이광진 01200415 양영록 01200422 주병국 01200424 문지영
01200425 남연정 01200429 최재진 01200433 임소미 01200438 홍석영 01200445 진은정 01200449 구성은
01200471 김현정 01200481 이명준 01200493 박은선 01200495 유영봉 01600002 원용준 01600003 안준형
01600005 김보철 01600006 이진익 01600007 남기영 01600009 이원재 01600010 우동기 01600012 장제환
01600017 허호신 01600029 김병성 01600032 조경주 01600037 이상돈 01600044 심상희 01600049 홍정혜
01600050 오현식 01600051 이충호 01600056 이재복 01600061 정규영 01600065 신의진 01600066 정병락
01600078 김용 01600080 강동구 01600081 김태수 01600083 조영균 01910064 함영석 01910070 이주영
01910081 천경태 01910088 박강국 01910100 장완수 01910107 김등용 01910128 이상담 01910138 박건홍
01910143 조은지 01910146 김호성 01910184 윤재승 01910241 신재식 01910442 윤병권 01910538 강세훈
01910572 고남석 01910716 정창영 01920031 정유경 01920070 최가원 01920115 박찬승 01920133 류선미
01920300 이재찬 01930006 조경미 01930024 김철규 01930026 윤은영 01930030 유종우 01930032 박향정
01930040 박영민 01930059 홍진희 01930069 김성환 01930080 김도현 01930139 최원주 01930155 편진호
01930181 배영훈 01930182 황태환 01930185 염중배 01930202 오광일 01930210 황인복 01930236 주장훈
01930251 변재우 01930264 김현석 01930277 정민규 01930286 박재형 01930293 강혜원 01930406 배준현
01930420 송석관 01930481 조수경 01930483 황승연 01930531 김에스더 01930534 성명환 01930573 이훈석
01930588 강천수 01930602 전승준 01930603 김은혜 01930618 하귀례 01930626 유지호 01930658 조하나
01930718 이재만 01930734 박수인 01940019 문현진 01940030 권구성 01940060 유재영 01940112 강상윤
01940119 홍정완 01940125 이현규 01940169 박형태 01940180 김석준 01940314 이현민 01940365 김경용
01940408 장문희 01940411 이장주 01940507 정하나 01940550 송두현 01940552 홍지형 01940559 박보철
01940560 한혜진 01940561 송병준 01940562 김진민 01940626 연빛나라 01940681 조수환 01940694 김홍석
01940737 김지원 01950030 정선영 01950034 장승룡 01950044 최해란 01950065 홍성우 01950099 김제나
01950107 김성진 01950109 하만진 01950140 임현수 01950148 정시환 01950176 김영희 01950360 이동우
01950376 정상용 01950464 송동수 01950539 최병무 13901178 정찬길
합격인원 : 226명

2009년 10월 26일 월요일

나의 쓸데없는 생각. Part1. 부동산 이중매매

 

 

공부하면서 가끔 떠오르는 쓸데없는 생각을 마음껏 정리해봤다.

하고있는 공부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소모할 순 없지만, 이 생각에 나름 많은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정리하여 그 생각을 나눠보고 싶다.

 


 

나의 쓸데없는 생각. by YG

Part1. 부동산 이중매매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는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1매수인이 제2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조치.

 

1. 현 상황의 문제점

- 제1매수인은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는 이중매매를 한 제2매수인에게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이론은 매도인에게 제2매수인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불법원인급여(민746조)로 행사할 수 없는데, 제1매수인이 그것을 이용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다는 학설상 많은 비판을 받아왔고, 현재까지 통설로 정착되어 있는 이론은 없다.

 

2. 사견

 (1) 견해 :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으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에 기하여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 할 수 있다.

 (2) 사견에 대한 반대 판례 : 대판1999.4.27, 98다56690

 (3) 사견에 대한 주장

 -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 및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피보전채권이 되지 않음이 원칙이나(대판1962.11.15, 62다634),

   i) 판례(대판1995.11.28, 95다27905)에 따르면 사해행위 당시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해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이어야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본다. 이때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라 함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도 포함하므로(대판2002.11.8, 2002다42957), 사견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도 여기서 말하는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사실관계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ii)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비록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반드시 성립할 지는 불분명하나, 계약상의 이행청구권과 실질적이고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어있고(대판2005.1.14, 2002다57119),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봄이 상당하다.

 (4) 사견에 따른 문제점

   i) 이에 따르면, 윤리적 비난가능성에 따른 불법원인급여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제1매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무자력과 채무자와 수익자(제2매수인)의 악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는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 채무자의 무자력을 필요로하나, 몇몇 예외의 경우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구하지 않음과 같이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가 가능하다 할 것이다.

  ii) 기존 대법원 판례(대판1983.4.26, 83다카57)와의 차이점

  - 사견은 제1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채무자와 제2매수인의 악의만 있으면 되고, 윤리적 비난가능성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제2매수인이 단순히 악의인 경우이여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없어 자유경쟁의 원리상 유효한 경우에도 제1매수인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한편 채무자 또는 수익자(제2매수인)가 선의인 경우에는 제2매수인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며, 제1매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 참고 : 악의(사해행위 당시에 그 행위에 의하여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잇는 것. 특정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는 없으며, 공동담보의 부족이 생긴다는 소극적 인식으로 족하다.)

 

 

2009년 10월 5일 월요일

지구과학개론 - '항성시'에 대한 오해(혼동)

먼저, '항성시'에 대한 개념과 오해할 수 있는 지구과학의 용어를 다소분한 학문적인 용어가 아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보겠다.

 

1. 시간각 : 자오선을 0h(시: 각도를 의미함. 평소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의 개념이 아님에 주의. 24시=360도)로 기준을 잡아 계산한다. 자전에 의해 시간에 따라 특정 별(A)에 대한 시간각의 값이 달라진다. 지구(관측자)를 중심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시간각은 별이 정지해있다고 생각하고 계산하면, 다음날 같은 별(A)가 같은 시간각에 위치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실제 지구가 자전할 때 걸리는 시간인 항성일과 같게 된다.

즉, 1시간각은 항성일을 24등분한 항성시와 값이 같아진다.

 

2. 적경 : 가상의 태양을 춘분점에 있다고 생각하여 계산한다. 공전에 의해 일(또는 월)마다 특정 별(A)에 대한 값이 달라진다.

 

 

우리가 흔히 '항성시'에 대해 오해를 같기 쉬운 이유는, 고등학교 교과서나 여러 지구과학 교과서에 나오는 아래의 공식 때문이다.

 

항성시 = 춘분점의 시간각 = 어떤 천체의 적경 + 그 천체의 시간각 = 남중한 천체의 적경

 

여기서,

항성시란 '임의의 지방에서 춘분점이 남중한 후 다시 남중할 때까지의 시간이 1항성일이고 이것을 24등분한 시간이다.'

 

그러나 문제의 위 공식에서는 항성시(시간)이 춘분점의 시간각(각도 또는 시각)을 의미하게 되어 혼동의 여지가 있다. 결국, 춘분점의 시간각이란 명백히 (적경과 같은 개념상에 위치해있는) 위치를 나타내는 하나의 개념임에 혼동하여 나온 공식이다.

 

이를 혼동하는 사람들은 이 공식을 둘로 나눠서 생각한다.

 

(1) 항성시 = 춘분점의 시간각

(2) 춘분점의 시간각 = 어떤 천체의 적경 + 그 천체의 시간각 = 남중한 천체의 적경

 

위 (1)에서 항성시는 항성시 1시간인 '시간'을 의미하고, 춘분점의 시간각 역시 춘분점의 시간각의 간격을 의미하는 '시간'을 나타낸다.

 

하지만 (2)에서는 춘분점의 시간각은 '시각(위치)'를 나타내며, 그 뒤로 나오는 적경 및 시간각의 단어도 모두 '위치'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 그러나 현재 모든 교과서 및 이론이 항성시가 시간뿐만 아니라 위치를 나타내는 개념으로도 쓰이며, 이는 적경이 가상의 태양이 춘분점에 위치함을 이용한 것 같이 항성시가 하나의 기준인, 자오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 개념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혼동할 수 있는 항성시인 시간의 개념과 위치를 나타내는 시각의 개념을 오해하지 않길 바라며, 단지 참고하길 바란다.

 

2009년 9월 9일 수요일

時 두편.

 

 

등산

 

인생이 자연을, 숲을 그리는 것이라면...

나는 얼마나 자연을 그렸을까?

함께 걷는 아버지의 두 눈엔

얼마나 큰 자연의 모습이 숨을 쉴까?

 

이제 겨우 잎파리가

살랑 거리는 모습이

보이는 내 두 눈...

 

나는 얼마나 자연을 담았을까?

 

 

 

인생공부 (부제: 겸손)

 

육사의 한 독서실에서 공부를 한다.

이 곳에는 대부분 전역한 장교들이 공부를 한다.

그들은 비록 전역한 계급이나 나이가 다를지라도

다들 공부하는데 겸손을 갖춘다.

 

생각해보니 공부의 끝은 없고,

전역한 장군도

공부 앞에선 계급이 없다.

나도 그들에게서 겸손을 배운다.

 

 

2009년 9월 5일 토요일

레지스트리 파일 만드는 방법

1. 레지스트리 생성 파일 만드는 방법.

메모장을 엽니다. 메모장 내용에

 

Windows Registry Editor Version 5.00

[레지스트리 경로]

"추가할 값 이름"="값"

 

으로 써주시고 저장할 때

파일명.reg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2. 레지스트리 삭제 파일 만드는 방법.

메모장을 엽니다. 메모장 내용에

 

(1) 카테고리 삭제

 

Windows Registry Editor Version 5.00

[-레지스트리 경로]

 

으로 써주시고 저장할 때

파일명.reg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2) 값 삭제

 

Windows Registry Editor Version 5.00

[레지스트리 경로]

"추가할 값 이름"=-

 

으로 써주시고 저장할 때

파일명.reg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3. 레지스트리의 값의 종류에 따른 차이

 

  (1) 기본값에 추가할 때, "추가할 값 이름"에 @

  (2) 문자열 값 추가할 때, "값"에 문자열 입력

  (3) dword 값 추가할 때, "값"에 dword:숫자값

  (4) 바이너리 값 추가할 때, "값"에 hex:바이너리값

Windows 7 알림 영역 초기화

 

 

 

 

 

 

 

1. HKEY_CURRENT_USER\Software\Classes\Local Settings\Software\Microsoft\Windows\CurrentVersion\TrayNotify 의 IconStreams, PastIconsStream의 바이너리 값 삭제

 

2. explorer.exe 종료 후 재실행.

 

 

3. 위 1의 내용을 입력한 파일.

 

 

 

 

4. 위의 모든 내용을 배치파일로 만든 파일. (그냥 실행만 하면 됩니다.)

 

 

 

 

 

 

 

 

殺我而成我望

 

 

 

 

 

 

 

 

 

 

 

오른팔엔 공학을...

왼팔엔 법전을...

머리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엔 사랑을...

가슴엔 열정을...

두 손엔 헌신과 봉사를...

두 다리엔 실천을...

 

내가 정말 원하는 나의 모습.

 

 

 

 

 

 

 

 

 

 

 

 

2009년 9월 3일 목요일

Nothing Moves Without Mechanical Engineering

http://iustitia.tistory.com/297의 글을 쓰신 필자님께 정중히 글 하나 쓰겠습니다.

 

1. 공학에 대한 지식을 갖추신 후에 공학에 대해 논해 주십시요.

- 공학은 필자님께서 상위 댓글에 쓰신 것 같이 납땜질이나 공장에서 기계를 고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학도와 기술자, 즉 Engineer와 Technician의 차이입니다.
공학자, 즉 엔지니어는 주로 컴퓨터 앞에서 기계 등의 설계 및 제도 등을 담당합니다.
(설계, 제도 중에 수많은 값을 계산하여 가장 실용적이면서도 경제적인 설계를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주로 공학자들이 공장(Factory)이 있는 곳으로 취직하는 이유는
상기에서 말한 Engineer와 Technician의 불가분의 관계 때문입니다.
Engineer가 설계한 것을 토대로 실제로 Technician들이 작업을 하는 가운데 많은 변수가 생기며
그것을 해결하려는데 용이하게 하기 위해 주로 공장 근처에 Engineer 회사가 잇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Engineer가 공장 근처에서 일하는 것은 아니며,
공장과 떨어진 곳에서 Engineer가 설계한 것을 E-mail 등으로 송부하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2. 필자님의 글은 지나치게 주관적인 입장에서 서술하셨습니다.

- 이것은 지나친 사적인 일반화의 오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 모든 인재들이 의대로 가는 것은 필자님의 잘못된 견해이십니다.

- 물론 개개인의 개인적인 입장에서(필자님께서는 이해하시지 못하시는) 공학에 대한 열정으로 공대에 진학할 수 있겠습니다.
허나, 필자님께서 주장하신 대로 모든 인재들이 의대로 간다면 대한민국은 심한 기술적 의존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의 과거 예를 들어보면, 조선시대에 공학, 기술을 무시하여 과학의 발전이 늦어졌으며,
그것은 국력의 약화로 이어졌고, 결국은 나라의 국권을 잃게되었습니다.
현대의 수많은 국가에서도 기초과학, 기술 및 공학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국가적 경쟁력과 국력을 내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F-16 같은 한국형 전투기나 한국형 소총 등의 무기의 자력 기술생산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과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과학과 기술개발에 대한 정치적, 자본적 투자가 정말 우수하게 체계적으로 되어있으며,
과학자 및 공학자들을 대우해줍니다. 하지만 아직 한국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이공계 기피현상 같은 현상이 지속된다면 외국의 기술들을 수입해야하며,
그만큼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입지에서도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이공계 기피현상이 더욱 악화되면 그나마 인재라고 할 수 있는 공학자들이
해외로 계속 빠지는 심한 국가적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 필자님의 견해대로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천재 과학자 Albert Einstein이 현대에 태어난다면 의대로 진학해야합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있는 안철수씨가 만약 처음부터 공대에 진학했다면 한국이 세계적인 프로그래밍 기술을 보유했을 것입니다.


4. 공학자의 취업여건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 공대생의 취업상태를 보면 오히려 문과, 자연과학, 경제, 경영, 사회과학 등의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들보다 취직이 잘 됩니다.
또한 흔히들 말하는 대기업인 삼성은 공대생들이 '갈 곳 없으면 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않은 공학자들에게는 공기업보다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직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다 짤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비단 공대생과 관련된 이야기만이 아니며,
오히려 '문과계통'의 학과를 나오신 분들이 더 심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공대생들은 자신의 전공을 살려 취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문과계통'의 학과를 나온 분들이 자신의 전공과는 전혀 무관한 곳으로 취직하는 것과는 큰 차이점입니다.

* 성공한 공학자들은 한 회사의 CEO가 됩니다. 그런 분들은 그때부터 주로 공학을 공부하기 보다는 경영학을 공부하게 되십니다.


5. 우리나라에서 과학 및 공학에 관한 노벨상이 나오려면 가장 먼저 필자님 같은 견해를 가지신 분들의 생각이 바뀌어야합니다.

- 이공계 기피현상이 지속되는 이상 절대로 우리나라에서는 과학관련 노벨상이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필자님 견해대로라면 노벨상 받을만한 인재들은 모두 의사가 되어있을 것입니다.


6. 공학자들은 그들만의 자부심이 있습니다.

- 지금까지 세상을 이끌어 왔다는 자부심, 그리고 그것을 우리 후학들이 이어갈 것이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필자님 같은 견해를 가지신 분들이 물론 알아주지 않겠지만, 우리는 산업 곳곳에서 국가와 인류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공학은 절대 필수적인 중요한 삶의 일부분입니다.


저의 두서없는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런 생각을 계속 갖고 살아가신다면, 언젠가 부끄럽게 필자님이 쓰신 이 글을 지우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상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기계공학부의 한 학생이 글을 올리고 갑니다.
혹시 이 글에 대한 반견이 있으시거나 공대생에 대한 궁금증은 http://nook.textcube.com에 글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9년 8월 28일 금요일

U3 launchpad, 제대로 이용하기!!! (4)

부제 : 나만의 U3 Launchpad 만들기

드디어 U3 Launchpad 의 최종판이 될 4탄입니다^^;
사실 그동안 이 글을 쓸 시간이 없어 계속 미루다가
오늘 하고 있던 공부가 너무 안되기에 도서관 휴게실에서 자리잡고 써봅니다^^;;;;;
거의 쓰게되는데 반년이 걸린 것 같네요ㅠㅠ

제 블로그를 만들었습니다.
주소는 http://nook.textcube.com 이고요~^^
아주~ 가끔씩 들러서 잡다한 글 올립니다 ^^;

자~ 이제 각설하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U3 Launchpad 제대로 이용하기에서는

I. 개론
II. 언어 제작방법(한글판 제가 만들었던 방식)
III. 스킨 변경방법
IV. 버튼 위치 변경방법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사정상 그림 설명은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I. 개론

 

1. 먼저 이 강의에서 전체적으로 사용될 프로그램을 소개하겠습니다.
exe 파일 및 dll 파일을 수정할 수 있게 해주는
eXeScope 또는 ResHack를 다운 받습니다.

 

2. U3의 CD영역에 있는 파일을 복사하여 따로 C드라이브에 저장합니다.
- LaunchU3.exe, Launchpad.zip, autorun.INF 파일.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3. 우리가 수정해야 할 파일은 LaunchU3.exe, Launchpad.zip입니다.
- Launchpad.zip의 압축을 풀어보면,
여기서 우리가 수정 가능한 파일은 확장명이 dll, exe 파일들입니다.
cleanup.exe
Launchpad.exe
Launchpad Removal.exe
LPSecurityExtension.dll
PelicanExtension.dll
SanDiskFormatExtension.dll

이 있습니다.

 

4. 파일들을 설명하자면,
 (1) Launchpad.exe 은 런치패드의 본체입니다. 우리가 app를 등록하고 사용하는 곳이죠.
주로 이걸 수정해야합니다.
 (2) LPSecurityExtension.dll 은 U3 런치패드의 비밀번호 설정에 관련된 파일입니다.
 (3) Launchpad Removal.exe 제거 관련이고요.
 (4) 오래 전에 수정해봤던 걸 안드로메다의 기억에서 되살리느라 나머지는 기억이 잘 안납니다..ㅠㅠ;;
 (5) 사실 우리가 수정할 때 이용할 프로그램으로는 제 기억으론 Launchpad.exe 밖에 수정하지 못합니다. (나머지 파일들은 수정 시에 에러를 내뿜고 설치가 안 됩니다. 아마 수정 후에 Hex값을 변경해줘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진 제가 잘 몰라서^^;)

 


II. 언어 제작방법

 

1. eXeScope 또는 ResHack를 실행하여 먼저 Launchpad.exe을 열어줍니다.
- 사실 U3 Launchpad 의 exe, dll 파일들을 열어보면,
GIF
Cursor
Bitmap
Icon
Dialog
String Table
Cursor Group
Icon Group
Version Info
등의 트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 여기서 String Table로 이동합니다.
트리를 열어 보면 1031, 1033, 1036, 1042, 1041, 2052, 3082 등이 있습니다.

3. 여기를 번역하여 수정 후 저장하시고 3탄에서 U3 ISO 영역 수정하는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쉽죠잉? ^^)


 

III. 스킨 변경방법

 

1. 위에서 이번에는 GIF 영역을 수정하여 줍니다.

 

2. 수정 방법은
ResHack 기준으로, 예를 들어 실행배경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1) GIF -> 601 -> 1033을 선택
 (2) 메뉴의 Action -> Save [GIF : 601 : 1033] ... 클릭
 (3) 저장^^

3. 그림판이나 포토샵으로 저장한 파일을 엽니다.

4. 수정합니다. (말이 필요없네요... 직접 해보심이^^)

5. 그 다음으로 Bitmap을 열어서 위에서 하듯이 수정하시면 됩니다^^


 

IV. 버튼 위치 변경방법

 

1. 위에서 이번에는 Dialog를 수정하여 줍니다.
- 런치패드 메인화면을 수정하여 보겠습니다.

 

2. Dialog -> 200 -> 1033을 선택합니다.

 

3. ResHack의 경우 자동으로 Dialog 화면이 뜹니다.
(eXeScope의 경우 별도로 메뉴에서 선택해줘야 합니다.)

 

4. Dialog 화면에서 마우스의 Drag&Drop으로 버튼 위치를 수정합니다.
- 수정시 위치를 잘 확인하여 수정하세요^^

 


이상으로 질질끌었던 “U3 Launchpad 제대로 이용하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도서관 휴게실에서 작성하는 강의라 자세히 설명해드리고 싶어도 여건이 맞질 않습니다...ㅠㅠ
죄송하고요... 그래도 이런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릴 수 있게되어 기쁩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해보시고 Tip이나 완성 작업과정들을 올려주시면 저도 참고하고 좋을 것 같네요~

 

그럼 환절기 다가오는 요즘 감기 조심하세요^^

U3 Lauchpad ISO 고용량 설정방법

1. LPInstaller 1.0.2.36 버전을 다운 받습니다.   http://u3.sandisk.com/download/apps/LPInstaller.exe

2. LPInstaller.exe 파일을 7-Zip이용하여 압축을 풉니다.

3. 압축을 푼 곳에 메모장으로 "qa.ini" 라는 이름의 파일을 만듭니다.

4. qa.ini의 내용에는
[QA]
LocalISOPath=C:\(ISO파일 경로)\(ISO파일명).iso

으로하고 저장합니다.

 

5. 실행창을 열어 (윈도우 시작버튼 -> 실행),

C:\(LPInstaller파일 경로)\LPInstaller.exe local

라고 써주고 '확인'

 

 

* 주의

It does work at least with LPInstaller version 1.0.2.36, on a Sandisk micro cruzer U3 16GB and similar, but this program won’t work for other brands!

- And, of course, run launchpadremoval.exe to remove your .iso and start again…

Note: The LPInstaller.exe program tells you ‘1 second remaining’ after 1 minute or so, but you will have to wait a little bit more for big images. Obviously, it doesn’t count the bytes to transfer, but is just evaluating the time it takes for a Sandisk “standard” image!

U3 lauchpad ISO영역 수정시 용량 에러 문제.

첫번째 해답 (ID: 블루베리)

 

애휴 ~~~~~~ 포멧하고 다시 깔고 반복하다가 8기가 인식 되네요^^


두번째 해답 (ID: 랑새)

다른것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 Lpinstaller를 이용합니다.
U3를 제가 Micro 4G(R2.17), 4G(R3.27), 그리고 Contour 16G(R4.08)을 가지고 있는데
Lpinstaller의 버젼에 영향을 받는군요.
LPInstaller 1.0.0.8      http://www.soi.co.kr/download/LPInstaller.exe
LPInstaller 1.0.2.36    http://u3.sandisk.com/download/apps/LPInstaller.exe

둘중의 하나의 Lpinstaller로 다시 설치를 하실때 백업하라는 말이 나오면 하드영역도 건드립니다.
(이런 백업하라는 말이 나올때는 더 이상 진행하지 마시고 중지하세요)
그러나 그런말이 없이 업데이트 진행될때는 CD롬 영역만 건드리게 됩니다.
HDD영역은 전혀 건드리지 않게 됩니다.


세번째 해답 (ID: 여짜비앙)

올려져 있는 프로그램은 되지 않아...
구글에서 관련 외국 자료를 찾아보니...
지금 이곳에 올려져 있는 프로그램 버전(?)의 경우
8기가를 지원해 주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댓글에 보니 8기가용 프로그램이 있어
다운받아 초기화하니 원래대로 돌아오고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에 ISO 파일 넣어 CD 영역만드니
이상없이 되었습니다.
어찌되었건... 답변과 자료 감사드립니다.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번재 해답 (ID: 지존빈대)

http://usboffice.kr/zbxe/806
위 링크로 가면, 지존빈대님 말씀에
"도시바 전용툴을 해킹한 버전인데 구글링하면 발견되는 버전들은

컨투어 8기가가 용량이 제대로  인식안되는 버그가 있어서

중국사이트에서 발견한 팁으로 꼼수를 써서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2009년 8월 27일 목요일

인터넷 강의...

"아... 학교 인터넷 safenet도 맘에 안들고~

합격의 법학원도 짜증나서 인강 못 듣겠고~"

 

뭔놈의 safenet을 이리 짜증나게 만들어서,

비스타 ultimate에서 제대로 인식이 안되게 만들었니!!!

처음에 설치할 땐 잘 되더만 실수로 지우고 재설치하니깐 안되!!!

 

프로그래밍 할라면 제대로 좀 하던가!

 

결국엔 Vmware에 XP 설치되어 있던 거에

겨우 safenet 설치해서 인터넷 사용하는데,

합격의 법학원은 나같이 정당히 돈내고 강의듣는 사람은

 

'가상머신에서는 수강할 수 없다'고 말만 뻔지르게하고...

결국엔 내 노트북에선 합격의 법학원 인강은 못 듣는다.

 

"그래 가상머신 이용하면 녹화하기 쉬우니 이해한다."

 

거기다 지금까지 강의를 효율적으로, 두번 듣기 위해

억지로 1.4배속으로 강의 들으며 빨리 들었는데...

그러곤 1차 끝나고 다시 들으려고 했더만,

뭔놈의 학원 정책은 안된다고만 한다냐...

 

(솔직히 마음만 먹으면 p2p에서

손가락 몇번 두들기면 나오는 강의들인데...ㅡ_ㅡ;;)

 

인강 다시는 결제해서 안들어야겠다.

 

인강 들으면서 딴짓이나 하고,

집중 흩트러지고,

차비 아끼는 바에 차라리 걸어서 학원가서 실강 듣는게 낫겠다!

 

과도한 제재는 오히려 권리자의 권리를 제한한다.

 

그리고 사실 인터넷 강의 녹화에 대한 사실을 막을 수 없다.

왜냐하면 외부 장비로 녹화하면 막을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차라리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불법 사용자를 줄이고

정당 권리자에게 해택을 주는 방안으로

사용을 늘리는 방식을 고려해 봄이 타당할 듯 싶다.

 

그것이 오히려 학원측에서도 더 경제적이지 않을까?

 

(불법 사용자를 막을 수 있다면 MS社에서 가만히 있었겠냐?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프로그램들은 뭐단 말이냐...!)

 

 

학원 홈페이지에 문의 후 화가나서 공부가 안되서 주저리 써본다...

 

불현듯 이런 말이 떠오른다.

"요즘 세상엔 법을 지키는 사람이 바보야, 바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