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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6일 토요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어느 날 페르시아의 왕이 신하들에게

마음이 슬플 때는 기쁘게

기쁠 때는 슬프게 만드는 물건을

가져올 것을 명령했다.

 

신하들은 밤새 모여 앉아 토론한 끝에

마침내 반지 하나를 왕에게 바쳤다.

왕은 반지에 적힌 글귀를 읽고는

크게 웃음을 터뜨리며 만족해 했다.

반지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슬픔이 그대의 삶으로 밀려와 마음을 흔들고

소중한 것들을 쓸어가 버릴 때면

그대 가슴에 대고 다만 말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행운이 그대에게 미소 짓고 기쁨과 환희로 가득할 때

근심 없는 날들이 스쳐갈 때면

세속적인 것들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이 진실을 조용히 가슴에 새기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 랜터 윌슨 스미스

2010년 8월 11일 수요일

하늘이 장차 이 사람에게 큰 임무를 내리려 할 때에는

 

                                         天將降大任於斯人也인대

                                         必先勞其心志하고 苦其筋骨하고 餓其體膚하고

                                         窮乏其身行하여 拂亂其所爲하나니

                                         是故는 動心忍性하여 增益其所不能이니라

 

                                         하늘이 장차 이 사람에게 큰 임무를 내리려 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그 심지를 지치게 하고

                                         뼈마디가 꺾어지는 고난을 당하게 하며

                                         그 몸을 굶주리게 하고 그 생활은 빈궁에 빠뜨려

                                         하는 일마다 어지럽게 하느니라.

                                         이는 그의 마음을 두들겨서 참을성을 길러 주어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 맹자(孟子) -

 

2010년 8월 9일 월요일

2010년 08월 09일

- 오늘의 일기...

 

공부하다가 체력이 바닥이 날때도 있고,

커피를 마시다 카페인에 중독될 수도 있는 거야.

 

커피를 줄이려고 버텨봤는데,

나의 의지만으로는 많이 힘들구나.

 

오늘은 민소법 강의를 2일치를 들었어.

듣다가 위수증이 나오길래...

 

갑자기 형소법이 생각나서,

진술거부권(헌법 제12조 제2항)과 무죄추정의 원칙(헌법 제27조 제4항)에 대해

검색해봤어.

 

나중에 쓸일이 없길 바래야 겠지만,

혹여나 쓰게된다면, 진실을 위해 바람직하게 쓰이길...

 

마냥 슬프지만,

그렇다고 앉아서 울고 있을 수만은 없는 법.

자포자기 할 순 없잖아...

 

2010년 6월 8일 화요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가 사랑한다, 사랑한다.
수없이 말해도
지금 내게 들려오는건
대답없는 메아리일뿐...

메아리 벗삼아
너를 생각하면
조금이나 위로가 될까.

아! 서글픈 인생이여...

오늘도 어김없이
밤은 찾아오는데
내 마음 쉴 곳 하나없구나.

 

 

한계...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그 가운데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며...

 

나 역시 사람인지라,

내가...

그들 모두를 도와주는 것은

 

아인슈타인의 ‘천재성’과

에디슨의 ‘노력’과

스티븐호킹의 포기하지 않는 ‘열정’과

빌게이츠의 시대를 잘 맞춰 태어나는 ‘운’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불가능하겠지.

 

하지만,

열심히 살다보면 언젠가 그들에게

작은 미소 정도는 줄 수 있을거야.

 

 

2009년 11월 18일 수요일

2009년 제46회 변리사 2차 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2009년 제46회 변리사 2차 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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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9737)
수험번호 성 명 수험번호 성 명 수험번호 성 명 수험번호 성 명 수험번호 성 명 수험번호 성 명
01200001 최지은 01200006 장진영 01200008 CHUNG HOYMEE JEANETT 01200019 이선미 01200020 정승철 01200028 최윤순
01200033 김재윤 01200038 김정섭 01200040 장예환 01200045 김봉주 01200054 이승혜 01200056 김선영
01200057 오승현 01200062 박미선 01200064 김종호 01200065 윤대웅 01200068 기연이 01200086 김지언
01200091 박연수 01200095 김진주 01200100 김보정 01200104 김지우 01200108 조원기 01200115 이진규
01200129 김유림 01200130 명인규 01200137 이민정 01200139 김준식 01200141 최영수 01200145 임창현
01200148 김지혜 01200151 홍영은 01200160 성진수 01200165 윤민우 01200167 제상현 01200171 이은심
01200175 최영수 01200181 채동석 01200183 김병선 01200184 한성근 01200186 황지현 01200189 박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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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00207 이강녕 01200212 권석윤 01200220 임규복 01200222 이민우 01200240 장규철 01200253 김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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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00312 이시용 01200317 박선 01200318 장상운 01200319 이나경 01200321 류석천 01200325 박주희
01200327 유연 01200333 양윤희 01200350 유경두 01200352 이선정 01200354 김인배 01200356 정은열
01200357 박상훈 01200360 박민수 01200364 이진호 01200366 이세중 01200373 손정영 01200375 권성진
01200376 송경민 01200381 김비나 01200382 김도원 01200383 하수경 01200385 김희창 01200391 이예솔
01200398 조슬이 01200409 여민승 01200410 이광진 01200415 양영록 01200422 주병국 01200424 문지영
01200425 남연정 01200429 최재진 01200433 임소미 01200438 홍석영 01200445 진은정 01200449 구성은
01200471 김현정 01200481 이명준 01200493 박은선 01200495 유영봉 01600002 원용준 01600003 안준형
01600005 김보철 01600006 이진익 01600007 남기영 01600009 이원재 01600010 우동기 01600012 장제환
01600017 허호신 01600029 김병성 01600032 조경주 01600037 이상돈 01600044 심상희 01600049 홍정혜
01600050 오현식 01600051 이충호 01600056 이재복 01600061 정규영 01600065 신의진 01600066 정병락
01600078 김용 01600080 강동구 01600081 김태수 01600083 조영균 01910064 함영석 01910070 이주영
01910081 천경태 01910088 박강국 01910100 장완수 01910107 김등용 01910128 이상담 01910138 박건홍
01910143 조은지 01910146 김호성 01910184 윤재승 01910241 신재식 01910442 윤병권 01910538 강세훈
01910572 고남석 01910716 정창영 01920031 정유경 01920070 최가원 01920115 박찬승 01920133 류선미
01920300 이재찬 01930006 조경미 01930024 김철규 01930026 윤은영 01930030 유종우 01930032 박향정
01930040 박영민 01930059 홍진희 01930069 김성환 01930080 김도현 01930139 최원주 01930155 편진호
01930181 배영훈 01930182 황태환 01930185 염중배 01930202 오광일 01930210 황인복 01930236 주장훈
01930251 변재우 01930264 김현석 01930277 정민규 01930286 박재형 01930293 강혜원 01930406 배준현
01930420 송석관 01930481 조수경 01930483 황승연 01930531 김에스더 01930534 성명환 01930573 이훈석
01930588 강천수 01930602 전승준 01930603 김은혜 01930618 하귀례 01930626 유지호 01930658 조하나
01930718 이재만 01930734 박수인 01940019 문현진 01940030 권구성 01940060 유재영 01940112 강상윤
01940119 홍정완 01940125 이현규 01940169 박형태 01940180 김석준 01940314 이현민 01940365 김경용
01940408 장문희 01940411 이장주 01940507 정하나 01940550 송두현 01940552 홍지형 01940559 박보철
01940560 한혜진 01940561 송병준 01940562 김진민 01940626 연빛나라 01940681 조수환 01940694 김홍석
01940737 김지원 01950030 정선영 01950034 장승룡 01950044 최해란 01950065 홍성우 01950099 김제나
01950107 김성진 01950109 하만진 01950140 임현수 01950148 정시환 01950176 김영희 01950360 이동우
01950376 정상용 01950464 송동수 01950539 최병무 13901178 정찬길
합격인원 : 226명

2009년 10월 26일 월요일

나의 쓸데없는 생각. Part1. 부동산 이중매매

 

 

공부하면서 가끔 떠오르는 쓸데없는 생각을 마음껏 정리해봤다.

하고있는 공부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소모할 순 없지만, 이 생각에 나름 많은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정리하여 그 생각을 나눠보고 싶다.

 


 

나의 쓸데없는 생각. by YG

Part1. 부동산 이중매매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는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1매수인이 제2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조치.

 

1. 현 상황의 문제점

- 제1매수인은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는 이중매매를 한 제2매수인에게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이론은 매도인에게 제2매수인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불법원인급여(민746조)로 행사할 수 없는데, 제1매수인이 그것을 이용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다는 학설상 많은 비판을 받아왔고, 현재까지 통설로 정착되어 있는 이론은 없다.

 

2. 사견

 (1) 견해 :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으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에 기하여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 할 수 있다.

 (2) 사견에 대한 반대 판례 : 대판1999.4.27, 98다56690

 (3) 사견에 대한 주장

 -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 및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피보전채권이 되지 않음이 원칙이나(대판1962.11.15, 62다634),

   i) 판례(대판1995.11.28, 95다27905)에 따르면 사해행위 당시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해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이어야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본다. 이때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라 함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도 포함하므로(대판2002.11.8, 2002다42957), 사견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도 여기서 말하는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사실관계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ii)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비록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반드시 성립할 지는 불분명하나, 계약상의 이행청구권과 실질적이고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어있고(대판2005.1.14, 2002다57119),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봄이 상당하다.

 (4) 사견에 따른 문제점

   i) 이에 따르면, 윤리적 비난가능성에 따른 불법원인급여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제1매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무자력과 채무자와 수익자(제2매수인)의 악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는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 채무자의 무자력을 필요로하나, 몇몇 예외의 경우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구하지 않음과 같이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가 가능하다 할 것이다.

  ii) 기존 대법원 판례(대판1983.4.26, 83다카57)와의 차이점

  - 사견은 제1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채무자와 제2매수인의 악의만 있으면 되고, 윤리적 비난가능성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제2매수인이 단순히 악의인 경우이여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없어 자유경쟁의 원리상 유효한 경우에도 제1매수인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한편 채무자 또는 수익자(제2매수인)가 선의인 경우에는 제2매수인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며, 제1매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 참고 : 악의(사해행위 당시에 그 행위에 의하여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잇는 것. 특정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는 없으며, 공동담보의 부족이 생긴다는 소극적 인식으로 족하다.)

 

 

2009년 10월 5일 월요일

지구과학개론 - '항성시'에 대한 오해(혼동)

먼저, '항성시'에 대한 개념과 오해할 수 있는 지구과학의 용어를 다소분한 학문적인 용어가 아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보겠다.

 

1. 시간각 : 자오선을 0h(시: 각도를 의미함. 평소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의 개념이 아님에 주의. 24시=360도)로 기준을 잡아 계산한다. 자전에 의해 시간에 따라 특정 별(A)에 대한 시간각의 값이 달라진다. 지구(관측자)를 중심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시간각은 별이 정지해있다고 생각하고 계산하면, 다음날 같은 별(A)가 같은 시간각에 위치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실제 지구가 자전할 때 걸리는 시간인 항성일과 같게 된다.

즉, 1시간각은 항성일을 24등분한 항성시와 값이 같아진다.

 

2. 적경 : 가상의 태양을 춘분점에 있다고 생각하여 계산한다. 공전에 의해 일(또는 월)마다 특정 별(A)에 대한 값이 달라진다.

 

 

우리가 흔히 '항성시'에 대해 오해를 같기 쉬운 이유는, 고등학교 교과서나 여러 지구과학 교과서에 나오는 아래의 공식 때문이다.

 

항성시 = 춘분점의 시간각 = 어떤 천체의 적경 + 그 천체의 시간각 = 남중한 천체의 적경

 

여기서,

항성시란 '임의의 지방에서 춘분점이 남중한 후 다시 남중할 때까지의 시간이 1항성일이고 이것을 24등분한 시간이다.'

 

그러나 문제의 위 공식에서는 항성시(시간)이 춘분점의 시간각(각도 또는 시각)을 의미하게 되어 혼동의 여지가 있다. 결국, 춘분점의 시간각이란 명백히 (적경과 같은 개념상에 위치해있는) 위치를 나타내는 하나의 개념임에 혼동하여 나온 공식이다.

 

이를 혼동하는 사람들은 이 공식을 둘로 나눠서 생각한다.

 

(1) 항성시 = 춘분점의 시간각

(2) 춘분점의 시간각 = 어떤 천체의 적경 + 그 천체의 시간각 = 남중한 천체의 적경

 

위 (1)에서 항성시는 항성시 1시간인 '시간'을 의미하고, 춘분점의 시간각 역시 춘분점의 시간각의 간격을 의미하는 '시간'을 나타낸다.

 

하지만 (2)에서는 춘분점의 시간각은 '시각(위치)'를 나타내며, 그 뒤로 나오는 적경 및 시간각의 단어도 모두 '위치'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 그러나 현재 모든 교과서 및 이론이 항성시가 시간뿐만 아니라 위치를 나타내는 개념으로도 쓰이며, 이는 적경이 가상의 태양이 춘분점에 위치함을 이용한 것 같이 항성시가 하나의 기준인, 자오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 개념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혼동할 수 있는 항성시인 시간의 개념과 위치를 나타내는 시각의 개념을 오해하지 않길 바라며, 단지 참고하길 바란다.

 

2009년 9월 9일 수요일

時 두편.

 

 

등산

 

인생이 자연을, 숲을 그리는 것이라면...

나는 얼마나 자연을 그렸을까?

함께 걷는 아버지의 두 눈엔

얼마나 큰 자연의 모습이 숨을 쉴까?

 

이제 겨우 잎파리가

살랑 거리는 모습이

보이는 내 두 눈...

 

나는 얼마나 자연을 담았을까?

 

 

 

인생공부 (부제: 겸손)

 

육사의 한 독서실에서 공부를 한다.

이 곳에는 대부분 전역한 장교들이 공부를 한다.

그들은 비록 전역한 계급이나 나이가 다를지라도

다들 공부하는데 겸손을 갖춘다.

 

생각해보니 공부의 끝은 없고,

전역한 장군도

공부 앞에선 계급이 없다.

나도 그들에게서 겸손을 배운다.

 

 

2009년 9월 5일 토요일

殺我而成我望

 

 

 

 

 

 

 

 

 

 

 

오른팔엔 공학을...

왼팔엔 법전을...

머리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엔 사랑을...

가슴엔 열정을...

두 손엔 헌신과 봉사를...

두 다리엔 실천을...

 

내가 정말 원하는 나의 모습.

 

 

 

 

 

 

 

 

 

 

 

 

2009년 9월 3일 목요일

Nothing Moves Without Mechanical Engineering

http://iustitia.tistory.com/297의 글을 쓰신 필자님께 정중히 글 하나 쓰겠습니다.

 

1. 공학에 대한 지식을 갖추신 후에 공학에 대해 논해 주십시요.

- 공학은 필자님께서 상위 댓글에 쓰신 것 같이 납땜질이나 공장에서 기계를 고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학도와 기술자, 즉 Engineer와 Technician의 차이입니다.
공학자, 즉 엔지니어는 주로 컴퓨터 앞에서 기계 등의 설계 및 제도 등을 담당합니다.
(설계, 제도 중에 수많은 값을 계산하여 가장 실용적이면서도 경제적인 설계를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주로 공학자들이 공장(Factory)이 있는 곳으로 취직하는 이유는
상기에서 말한 Engineer와 Technician의 불가분의 관계 때문입니다.
Engineer가 설계한 것을 토대로 실제로 Technician들이 작업을 하는 가운데 많은 변수가 생기며
그것을 해결하려는데 용이하게 하기 위해 주로 공장 근처에 Engineer 회사가 잇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Engineer가 공장 근처에서 일하는 것은 아니며,
공장과 떨어진 곳에서 Engineer가 설계한 것을 E-mail 등으로 송부하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2. 필자님의 글은 지나치게 주관적인 입장에서 서술하셨습니다.

- 이것은 지나친 사적인 일반화의 오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 모든 인재들이 의대로 가는 것은 필자님의 잘못된 견해이십니다.

- 물론 개개인의 개인적인 입장에서(필자님께서는 이해하시지 못하시는) 공학에 대한 열정으로 공대에 진학할 수 있겠습니다.
허나, 필자님께서 주장하신 대로 모든 인재들이 의대로 간다면 대한민국은 심한 기술적 의존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의 과거 예를 들어보면, 조선시대에 공학, 기술을 무시하여 과학의 발전이 늦어졌으며,
그것은 국력의 약화로 이어졌고, 결국은 나라의 국권을 잃게되었습니다.
현대의 수많은 국가에서도 기초과학, 기술 및 공학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국가적 경쟁력과 국력을 내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F-16 같은 한국형 전투기나 한국형 소총 등의 무기의 자력 기술생산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과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과학과 기술개발에 대한 정치적, 자본적 투자가 정말 우수하게 체계적으로 되어있으며,
과학자 및 공학자들을 대우해줍니다. 하지만 아직 한국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이공계 기피현상 같은 현상이 지속된다면 외국의 기술들을 수입해야하며,
그만큼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입지에서도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이공계 기피현상이 더욱 악화되면 그나마 인재라고 할 수 있는 공학자들이
해외로 계속 빠지는 심한 국가적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 필자님의 견해대로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천재 과학자 Albert Einstein이 현대에 태어난다면 의대로 진학해야합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있는 안철수씨가 만약 처음부터 공대에 진학했다면 한국이 세계적인 프로그래밍 기술을 보유했을 것입니다.


4. 공학자의 취업여건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 공대생의 취업상태를 보면 오히려 문과, 자연과학, 경제, 경영, 사회과학 등의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들보다 취직이 잘 됩니다.
또한 흔히들 말하는 대기업인 삼성은 공대생들이 '갈 곳 없으면 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않은 공학자들에게는 공기업보다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직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다 짤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비단 공대생과 관련된 이야기만이 아니며,
오히려 '문과계통'의 학과를 나오신 분들이 더 심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공대생들은 자신의 전공을 살려 취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문과계통'의 학과를 나온 분들이 자신의 전공과는 전혀 무관한 곳으로 취직하는 것과는 큰 차이점입니다.

* 성공한 공학자들은 한 회사의 CEO가 됩니다. 그런 분들은 그때부터 주로 공학을 공부하기 보다는 경영학을 공부하게 되십니다.


5. 우리나라에서 과학 및 공학에 관한 노벨상이 나오려면 가장 먼저 필자님 같은 견해를 가지신 분들의 생각이 바뀌어야합니다.

- 이공계 기피현상이 지속되는 이상 절대로 우리나라에서는 과학관련 노벨상이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필자님 견해대로라면 노벨상 받을만한 인재들은 모두 의사가 되어있을 것입니다.


6. 공학자들은 그들만의 자부심이 있습니다.

- 지금까지 세상을 이끌어 왔다는 자부심, 그리고 그것을 우리 후학들이 이어갈 것이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필자님 같은 견해를 가지신 분들이 물론 알아주지 않겠지만, 우리는 산업 곳곳에서 국가와 인류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공학은 절대 필수적인 중요한 삶의 일부분입니다.


저의 두서없는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런 생각을 계속 갖고 살아가신다면, 언젠가 부끄럽게 필자님이 쓰신 이 글을 지우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상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기계공학부의 한 학생이 글을 올리고 갑니다.
혹시 이 글에 대한 반견이 있으시거나 공대생에 대한 궁금증은 http://nook.textcube.com에 글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9년 8월 27일 목요일

인터넷 강의...

"아... 학교 인터넷 safenet도 맘에 안들고~

합격의 법학원도 짜증나서 인강 못 듣겠고~"

 

뭔놈의 safenet을 이리 짜증나게 만들어서,

비스타 ultimate에서 제대로 인식이 안되게 만들었니!!!

처음에 설치할 땐 잘 되더만 실수로 지우고 재설치하니깐 안되!!!

 

프로그래밍 할라면 제대로 좀 하던가!

 

결국엔 Vmware에 XP 설치되어 있던 거에

겨우 safenet 설치해서 인터넷 사용하는데,

합격의 법학원은 나같이 정당히 돈내고 강의듣는 사람은

 

'가상머신에서는 수강할 수 없다'고 말만 뻔지르게하고...

결국엔 내 노트북에선 합격의 법학원 인강은 못 듣는다.

 

"그래 가상머신 이용하면 녹화하기 쉬우니 이해한다."

 

거기다 지금까지 강의를 효율적으로, 두번 듣기 위해

억지로 1.4배속으로 강의 들으며 빨리 들었는데...

그러곤 1차 끝나고 다시 들으려고 했더만,

뭔놈의 학원 정책은 안된다고만 한다냐...

 

(솔직히 마음만 먹으면 p2p에서

손가락 몇번 두들기면 나오는 강의들인데...ㅡ_ㅡ;;)

 

인강 다시는 결제해서 안들어야겠다.

 

인강 들으면서 딴짓이나 하고,

집중 흩트러지고,

차비 아끼는 바에 차라리 걸어서 학원가서 실강 듣는게 낫겠다!

 

과도한 제재는 오히려 권리자의 권리를 제한한다.

 

그리고 사실 인터넷 강의 녹화에 대한 사실을 막을 수 없다.

왜냐하면 외부 장비로 녹화하면 막을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차라리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불법 사용자를 줄이고

정당 권리자에게 해택을 주는 방안으로

사용을 늘리는 방식을 고려해 봄이 타당할 듯 싶다.

 

그것이 오히려 학원측에서도 더 경제적이지 않을까?

 

(불법 사용자를 막을 수 있다면 MS社에서 가만히 있었겠냐?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프로그램들은 뭐단 말이냐...!)

 

 

학원 홈페이지에 문의 후 화가나서 공부가 안되서 주저리 써본다...

 

불현듯 이런 말이 떠오른다.

"요즘 세상엔 법을 지키는 사람이 바보야, 바보..."

2009년 7월 26일 일요일

피드백 좀 주세요! ^^;

블로그를 오픈한지 이제 겨우 2일째 접어 들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어떤 내용을 실어야할 지 너무나 막막한 상태입니다.

 

또한 여러 블로거님들과도 친해지며 교류를 하고 싶지만,

 

까마득한 상태입니다. ^^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되신 분들은 댓글 하나 정도 남겨주시면 정말 제게 힘이 되겠네요^^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 내리는 밤

여름 밤 비 내리는 하늘에는
장맛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장맛비 사이로 헤질 듯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 둘 내리는 빗물 속으로
감히 나가지 못하는 것은
쉬이 내 몸이 젖는 까닭이요,
가야할 길이 많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비 소리 하나에 추억과
비 소리 하나에 사랑과
비 소리 하나에 쓸쓸함과
비 소리 하나에 동경과
비 소리 하나에 시와
.........

 

 

 

原作 : 별 헤는 밤 - 윤동주

編作 : N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