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18일 수요일

2009년 제46회 변리사 2차 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2009년 제46회 변리사 2차 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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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9737)
수험번호 성 명 수험번호 성 명 수험번호 성 명 수험번호 성 명 수험번호 성 명 수험번호 성 명
01200001 최지은 01200006 장진영 01200008 CHUNG HOYMEE JEANETT 01200019 이선미 01200020 정승철 01200028 최윤순
01200033 김재윤 01200038 김정섭 01200040 장예환 01200045 김봉주 01200054 이승혜 01200056 김선영
01200057 오승현 01200062 박미선 01200064 김종호 01200065 윤대웅 01200068 기연이 01200086 김지언
01200091 박연수 01200095 김진주 01200100 김보정 01200104 김지우 01200108 조원기 01200115 이진규
01200129 김유림 01200130 명인규 01200137 이민정 01200139 김준식 01200141 최영수 01200145 임창현
01200148 김지혜 01200151 홍영은 01200160 성진수 01200165 윤민우 01200167 제상현 01200171 이은심
01200175 최영수 01200181 채동석 01200183 김병선 01200184 한성근 01200186 황지현 01200189 박준영
01200191 임국일 01200195 김아람 01200197 박현옥 01200198 문경호 01200200 이동훈 01200202 김혜민
01200207 이강녕 01200212 권석윤 01200220 임규복 01200222 이민우 01200240 장규철 01200253 김온아
01200256 오경진 01200258 정은경 01200263 주희연 01200268 박중홍 01200270 서영민 01200274 최민석
01200275 석상용 01200279 이예니 01200281 김미령 01200287 강석훈 01200294 서일효 01200301 정용인
01200312 이시용 01200317 박선 01200318 장상운 01200319 이나경 01200321 류석천 01200325 박주희
01200327 유연 01200333 양윤희 01200350 유경두 01200352 이선정 01200354 김인배 01200356 정은열
01200357 박상훈 01200360 박민수 01200364 이진호 01200366 이세중 01200373 손정영 01200375 권성진
01200376 송경민 01200381 김비나 01200382 김도원 01200383 하수경 01200385 김희창 01200391 이예솔
01200398 조슬이 01200409 여민승 01200410 이광진 01200415 양영록 01200422 주병국 01200424 문지영
01200425 남연정 01200429 최재진 01200433 임소미 01200438 홍석영 01200445 진은정 01200449 구성은
01200471 김현정 01200481 이명준 01200493 박은선 01200495 유영봉 01600002 원용준 01600003 안준형
01600005 김보철 01600006 이진익 01600007 남기영 01600009 이원재 01600010 우동기 01600012 장제환
01600017 허호신 01600029 김병성 01600032 조경주 01600037 이상돈 01600044 심상희 01600049 홍정혜
01600050 오현식 01600051 이충호 01600056 이재복 01600061 정규영 01600065 신의진 01600066 정병락
01600078 김용 01600080 강동구 01600081 김태수 01600083 조영균 01910064 함영석 01910070 이주영
01910081 천경태 01910088 박강국 01910100 장완수 01910107 김등용 01910128 이상담 01910138 박건홍
01910143 조은지 01910146 김호성 01910184 윤재승 01910241 신재식 01910442 윤병권 01910538 강세훈
01910572 고남석 01910716 정창영 01920031 정유경 01920070 최가원 01920115 박찬승 01920133 류선미
01920300 이재찬 01930006 조경미 01930024 김철규 01930026 윤은영 01930030 유종우 01930032 박향정
01930040 박영민 01930059 홍진희 01930069 김성환 01930080 김도현 01930139 최원주 01930155 편진호
01930181 배영훈 01930182 황태환 01930185 염중배 01930202 오광일 01930210 황인복 01930236 주장훈
01930251 변재우 01930264 김현석 01930277 정민규 01930286 박재형 01930293 강혜원 01930406 배준현
01930420 송석관 01930481 조수경 01930483 황승연 01930531 김에스더 01930534 성명환 01930573 이훈석
01930588 강천수 01930602 전승준 01930603 김은혜 01930618 하귀례 01930626 유지호 01930658 조하나
01930718 이재만 01930734 박수인 01940019 문현진 01940030 권구성 01940060 유재영 01940112 강상윤
01940119 홍정완 01940125 이현규 01940169 박형태 01940180 김석준 01940314 이현민 01940365 김경용
01940408 장문희 01940411 이장주 01940507 정하나 01940550 송두현 01940552 홍지형 01940559 박보철
01940560 한혜진 01940561 송병준 01940562 김진민 01940626 연빛나라 01940681 조수환 01940694 김홍석
01940737 김지원 01950030 정선영 01950034 장승룡 01950044 최해란 01950065 홍성우 01950099 김제나
01950107 김성진 01950109 하만진 01950140 임현수 01950148 정시환 01950176 김영희 01950360 이동우
01950376 정상용 01950464 송동수 01950539 최병무 13901178 정찬길
합격인원 : 226명

2009년 10월 26일 월요일

나의 쓸데없는 생각. Part1. 부동산 이중매매

 

 

공부하면서 가끔 떠오르는 쓸데없는 생각을 마음껏 정리해봤다.

하고있는 공부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소모할 순 없지만, 이 생각에 나름 많은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정리하여 그 생각을 나눠보고 싶다.

 


 

나의 쓸데없는 생각. by YG

Part1. 부동산 이중매매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는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1매수인이 제2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조치.

 

1. 현 상황의 문제점

- 제1매수인은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는 이중매매를 한 제2매수인에게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이론은 매도인에게 제2매수인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불법원인급여(민746조)로 행사할 수 없는데, 제1매수인이 그것을 이용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다는 학설상 많은 비판을 받아왔고, 현재까지 통설로 정착되어 있는 이론은 없다.

 

2. 사견

 (1) 견해 :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으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에 기하여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 할 수 있다.

 (2) 사견에 대한 반대 판례 : 대판1999.4.27, 98다56690

 (3) 사견에 대한 주장

 -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 및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피보전채권이 되지 않음이 원칙이나(대판1962.11.15, 62다634),

   i) 판례(대판1995.11.28, 95다27905)에 따르면 사해행위 당시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해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이어야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본다. 이때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라 함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도 포함하므로(대판2002.11.8, 2002다42957), 사견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도 여기서 말하는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사실관계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ii)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비록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반드시 성립할 지는 불분명하나, 계약상의 이행청구권과 실질적이고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어있고(대판2005.1.14, 2002다57119),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봄이 상당하다.

 (4) 사견에 따른 문제점

   i) 이에 따르면, 윤리적 비난가능성에 따른 불법원인급여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제1매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무자력과 채무자와 수익자(제2매수인)의 악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는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 채무자의 무자력을 필요로하나, 몇몇 예외의 경우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구하지 않음과 같이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가 가능하다 할 것이다.

  ii) 기존 대법원 판례(대판1983.4.26, 83다카57)와의 차이점

  - 사견은 제1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채무자와 제2매수인의 악의만 있으면 되고, 윤리적 비난가능성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제2매수인이 단순히 악의인 경우이여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없어 자유경쟁의 원리상 유효한 경우에도 제1매수인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한편 채무자 또는 수익자(제2매수인)가 선의인 경우에는 제2매수인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며, 제1매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 참고 : 악의(사해행위 당시에 그 행위에 의하여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잇는 것. 특정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는 없으며, 공동담보의 부족이 생긴다는 소극적 인식으로 족하다.)

 

 

2009년 10월 5일 월요일

지구과학개론 - '항성시'에 대한 오해(혼동)

먼저, '항성시'에 대한 개념과 오해할 수 있는 지구과학의 용어를 다소분한 학문적인 용어가 아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보겠다.

 

1. 시간각 : 자오선을 0h(시: 각도를 의미함. 평소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의 개념이 아님에 주의. 24시=360도)로 기준을 잡아 계산한다. 자전에 의해 시간에 따라 특정 별(A)에 대한 시간각의 값이 달라진다. 지구(관측자)를 중심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시간각은 별이 정지해있다고 생각하고 계산하면, 다음날 같은 별(A)가 같은 시간각에 위치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실제 지구가 자전할 때 걸리는 시간인 항성일과 같게 된다.

즉, 1시간각은 항성일을 24등분한 항성시와 값이 같아진다.

 

2. 적경 : 가상의 태양을 춘분점에 있다고 생각하여 계산한다. 공전에 의해 일(또는 월)마다 특정 별(A)에 대한 값이 달라진다.

 

 

우리가 흔히 '항성시'에 대해 오해를 같기 쉬운 이유는, 고등학교 교과서나 여러 지구과학 교과서에 나오는 아래의 공식 때문이다.

 

항성시 = 춘분점의 시간각 = 어떤 천체의 적경 + 그 천체의 시간각 = 남중한 천체의 적경

 

여기서,

항성시란 '임의의 지방에서 춘분점이 남중한 후 다시 남중할 때까지의 시간이 1항성일이고 이것을 24등분한 시간이다.'

 

그러나 문제의 위 공식에서는 항성시(시간)이 춘분점의 시간각(각도 또는 시각)을 의미하게 되어 혼동의 여지가 있다. 결국, 춘분점의 시간각이란 명백히 (적경과 같은 개념상에 위치해있는) 위치를 나타내는 하나의 개념임에 혼동하여 나온 공식이다.

 

이를 혼동하는 사람들은 이 공식을 둘로 나눠서 생각한다.

 

(1) 항성시 = 춘분점의 시간각

(2) 춘분점의 시간각 = 어떤 천체의 적경 + 그 천체의 시간각 = 남중한 천체의 적경

 

위 (1)에서 항성시는 항성시 1시간인 '시간'을 의미하고, 춘분점의 시간각 역시 춘분점의 시간각의 간격을 의미하는 '시간'을 나타낸다.

 

하지만 (2)에서는 춘분점의 시간각은 '시각(위치)'를 나타내며, 그 뒤로 나오는 적경 및 시간각의 단어도 모두 '위치'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 그러나 현재 모든 교과서 및 이론이 항성시가 시간뿐만 아니라 위치를 나타내는 개념으로도 쓰이며, 이는 적경이 가상의 태양이 춘분점에 위치함을 이용한 것 같이 항성시가 하나의 기준인, 자오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 개념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혼동할 수 있는 항성시인 시간의 개념과 위치를 나타내는 시각의 개념을 오해하지 않길 바라며, 단지 참고하길 바란다.

 

2009년 9월 9일 수요일

時 두편.

 

 

등산

 

인생이 자연을, 숲을 그리는 것이라면...

나는 얼마나 자연을 그렸을까?

함께 걷는 아버지의 두 눈엔

얼마나 큰 자연의 모습이 숨을 쉴까?

 

이제 겨우 잎파리가

살랑 거리는 모습이

보이는 내 두 눈...

 

나는 얼마나 자연을 담았을까?

 

 

 

인생공부 (부제: 겸손)

 

육사의 한 독서실에서 공부를 한다.

이 곳에는 대부분 전역한 장교들이 공부를 한다.

그들은 비록 전역한 계급이나 나이가 다를지라도

다들 공부하는데 겸손을 갖춘다.

 

생각해보니 공부의 끝은 없고,

전역한 장군도

공부 앞에선 계급이 없다.

나도 그들에게서 겸손을 배운다.

 

 

2009년 9월 5일 토요일

레지스트리 파일 만드는 방법

1. 레지스트리 생성 파일 만드는 방법.

메모장을 엽니다. 메모장 내용에

 

Windows Registry Editor Version 5.00

[레지스트리 경로]

"추가할 값 이름"="값"

 

으로 써주시고 저장할 때

파일명.reg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2. 레지스트리 삭제 파일 만드는 방법.

메모장을 엽니다. 메모장 내용에

 

(1) 카테고리 삭제

 

Windows Registry Editor Version 5.00

[-레지스트리 경로]

 

으로 써주시고 저장할 때

파일명.reg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2) 값 삭제

 

Windows Registry Editor Version 5.00

[레지스트리 경로]

"추가할 값 이름"=-

 

으로 써주시고 저장할 때

파일명.reg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3. 레지스트리의 값의 종류에 따른 차이

 

  (1) 기본값에 추가할 때, "추가할 값 이름"에 @

  (2) 문자열 값 추가할 때, "값"에 문자열 입력

  (3) dword 값 추가할 때, "값"에 dword:숫자값

  (4) 바이너리 값 추가할 때, "값"에 hex:바이너리값

Windows 7 알림 영역 초기화

 

 

 

 

 

 

 

1. HKEY_CURRENT_USER\Software\Classes\Local Settings\Software\Microsoft\Windows\CurrentVersion\TrayNotify 의 IconStreams, PastIconsStream의 바이너리 값 삭제

 

2. explorer.exe 종료 후 재실행.

 

 

3. 위 1의 내용을 입력한 파일.

 

 

 

 

4. 위의 모든 내용을 배치파일로 만든 파일. (그냥 실행만 하면 됩니다.)

 

 

 

 

 

 

 

 

殺我而成我望

 

 

 

 

 

 

 

 

 

 

 

오른팔엔 공학을...

왼팔엔 법전을...

머리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엔 사랑을...

가슴엔 열정을...

두 손엔 헌신과 봉사를...

두 다리엔 실천을...

 

내가 정말 원하는 나의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