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 26일 월요일

나의 쓸데없는 생각. Part1. 부동산 이중매매

 

 

공부하면서 가끔 떠오르는 쓸데없는 생각을 마음껏 정리해봤다.

하고있는 공부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소모할 순 없지만, 이 생각에 나름 많은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정리하여 그 생각을 나눠보고 싶다.

 


 

나의 쓸데없는 생각. by YG

Part1. 부동산 이중매매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는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1매수인이 제2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조치.

 

1. 현 상황의 문제점

- 제1매수인은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는 이중매매를 한 제2매수인에게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이론은 매도인에게 제2매수인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불법원인급여(민746조)로 행사할 수 없는데, 제1매수인이 그것을 이용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다는 학설상 많은 비판을 받아왔고, 현재까지 통설로 정착되어 있는 이론은 없다.

 

2. 사견

 (1) 견해 :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으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에 기하여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 할 수 있다.

 (2) 사견에 대한 반대 판례 : 대판1999.4.27, 98다56690

 (3) 사견에 대한 주장

 -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 및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피보전채권이 되지 않음이 원칙이나(대판1962.11.15, 62다634),

   i) 판례(대판1995.11.28, 95다27905)에 따르면 사해행위 당시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해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이어야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본다. 이때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라 함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도 포함하므로(대판2002.11.8, 2002다42957), 사견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도 여기서 말하는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사실관계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ii)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비록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반드시 성립할 지는 불분명하나, 계약상의 이행청구권과 실질적이고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어있고(대판2005.1.14, 2002다57119),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봄이 상당하다.

 (4) 사견에 따른 문제점

   i) 이에 따르면, 윤리적 비난가능성에 따른 불법원인급여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제1매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무자력과 채무자와 수익자(제2매수인)의 악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는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 채무자의 무자력을 필요로하나, 몇몇 예외의 경우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구하지 않음과 같이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가 가능하다 할 것이다.

  ii) 기존 대법원 판례(대판1983.4.26, 83다카57)와의 차이점

  - 사견은 제1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채무자와 제2매수인의 악의만 있으면 되고, 윤리적 비난가능성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제2매수인이 단순히 악의인 경우이여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없어 자유경쟁의 원리상 유효한 경우에도 제1매수인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한편 채무자 또는 수익자(제2매수인)가 선의인 경우에는 제2매수인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며, 제1매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 참고 : 악의(사해행위 당시에 그 행위에 의하여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잇는 것. 특정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는 없으며, 공동담보의 부족이 생긴다는 소극적 인식으로 족하다.)

 

 

2009년 10월 5일 월요일

지구과학개론 - '항성시'에 대한 오해(혼동)

먼저, '항성시'에 대한 개념과 오해할 수 있는 지구과학의 용어를 다소분한 학문적인 용어가 아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보겠다.

 

1. 시간각 : 자오선을 0h(시: 각도를 의미함. 평소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의 개념이 아님에 주의. 24시=360도)로 기준을 잡아 계산한다. 자전에 의해 시간에 따라 특정 별(A)에 대한 시간각의 값이 달라진다. 지구(관측자)를 중심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시간각은 별이 정지해있다고 생각하고 계산하면, 다음날 같은 별(A)가 같은 시간각에 위치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실제 지구가 자전할 때 걸리는 시간인 항성일과 같게 된다.

즉, 1시간각은 항성일을 24등분한 항성시와 값이 같아진다.

 

2. 적경 : 가상의 태양을 춘분점에 있다고 생각하여 계산한다. 공전에 의해 일(또는 월)마다 특정 별(A)에 대한 값이 달라진다.

 

 

우리가 흔히 '항성시'에 대해 오해를 같기 쉬운 이유는, 고등학교 교과서나 여러 지구과학 교과서에 나오는 아래의 공식 때문이다.

 

항성시 = 춘분점의 시간각 = 어떤 천체의 적경 + 그 천체의 시간각 = 남중한 천체의 적경

 

여기서,

항성시란 '임의의 지방에서 춘분점이 남중한 후 다시 남중할 때까지의 시간이 1항성일이고 이것을 24등분한 시간이다.'

 

그러나 문제의 위 공식에서는 항성시(시간)이 춘분점의 시간각(각도 또는 시각)을 의미하게 되어 혼동의 여지가 있다. 결국, 춘분점의 시간각이란 명백히 (적경과 같은 개념상에 위치해있는) 위치를 나타내는 하나의 개념임에 혼동하여 나온 공식이다.

 

이를 혼동하는 사람들은 이 공식을 둘로 나눠서 생각한다.

 

(1) 항성시 = 춘분점의 시간각

(2) 춘분점의 시간각 = 어떤 천체의 적경 + 그 천체의 시간각 = 남중한 천체의 적경

 

위 (1)에서 항성시는 항성시 1시간인 '시간'을 의미하고, 춘분점의 시간각 역시 춘분점의 시간각의 간격을 의미하는 '시간'을 나타낸다.

 

하지만 (2)에서는 춘분점의 시간각은 '시각(위치)'를 나타내며, 그 뒤로 나오는 적경 및 시간각의 단어도 모두 '위치'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 그러나 현재 모든 교과서 및 이론이 항성시가 시간뿐만 아니라 위치를 나타내는 개념으로도 쓰이며, 이는 적경이 가상의 태양이 춘분점에 위치함을 이용한 것 같이 항성시가 하나의 기준인, 자오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 개념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혼동할 수 있는 항성시인 시간의 개념과 위치를 나타내는 시각의 개념을 오해하지 않길 바라며, 단지 참고하길 바란다.